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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신DTI 시행, 하반기 DSR까지…부동산 시장 다주택자 ‘꽁꽁 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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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새롭게 개선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돼 부동산 시장 다주택자 옥죄기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은행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新)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ㆍ보험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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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새 DTI는 대출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 및 신규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규정한다. 주담대를 1건 받을 경우 DTI가 평균 30%가 넘어 주담대 보유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2번째로 받는 주담대는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돼 기한이 짧다. 대출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 DTI는 31일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는 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신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올 하반기에는 DSR이 도입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면 DSR은 50%다.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고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가 1년이나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 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해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신 DTI 도입에 하반기 DSR까지 시행될 경우 대출 문턱이 높아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을 통해 집을 여러채 구매하고 이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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