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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朴 '특활비'도 국선변호인 선임…유영하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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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영하 박근혜


형사합의32부 전담 국선 2명 선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재판도 결국 국선변호인 체제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등) 혐의 재판에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 변호사(32·여·변호사시험 4회)를 선정했다.

두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전담이라고 중앙지법 측은 밝혔다.

전담이 무조건 해당 재판부 사건만 맡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각 합의부, 단독판사 별로 전담 국선변호사를 임의 배정하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측근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동시에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했다. 이후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국선변호인단(5명)을 선정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특활비 재판도 국선변호인 체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당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57·24기) 변호사와 선임계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정작 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구치소에 선임계를 낸 건 법원과는 완전히 별개"라며 "재판 변론을 하려면 법원에 선임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특활비 혐의는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필요적 변호 사건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혹은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국고 등 손실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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