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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KBS 이사회는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를 관리·감독하는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141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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