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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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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도 함께…공갈·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위례·세교부지 불법분양…사업 몰아주려 협박도

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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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부지를 특혜분양 받은 의혹 등과 관련해 회장 및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22일 고엽제전우회 회장 이모씨와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용지 1만2000여평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검찰은 LH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LH는 관련 공고를 낼 때 '보훈처장 추천서'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응찰한 곳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단 한 곳뿐이었다. 고엽제전우회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아파트부지 4만1983㎡를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보훈처는 추천서에서 '고엽제전우회가 회원들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해당 사업단이 우선 공급자로 선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서 주택사업은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이 아니었고, 이 주택사업단 역시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2013년 6월 LH에 박 전 처장의 명의로 고엽제전우회를 지원해달라는 추천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훈처가 추천 공문을 내준 경위와 함께 박 전 처장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엽제전우회는 분양받은 땅의 사업권을 중소건설업체 S사에 위탁했고, 해당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18억여원의 순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엽제전우회와 S사 대표 함모씨는 오산세교지구 아파트용지 1만8000여 평을 분양받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특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가 함씨 등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고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S사의 주택사업이 고엽제전우회 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따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자녀와 사장의 선친 묘소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이같이 고엽제전우회 측과 공모해 주택사업단 소장 행세로 부당이득을 챙긴 S사 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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