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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신정권 철폐"…긴급조치 위반 망인 40년만에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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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은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A씨 등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3명이 4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40여년만에 재심이 개시된 A씨(망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당시 30세)는 지난 1978년 9월 16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유신헌법은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반공교육에 차질있다'는 제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내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 비방하고 그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1975년 5월 대전교소도 인쇄공장에서 기결수 등이 있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고 국민생활이 곤란을 받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그만두고 새 영도자가 나와야만 국민들이 살기가 나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전달함으로써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B씨(망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또 1975년 9월 대전의 한 노인회관 앞길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북 청년들을 동원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돈보따리를 싸다가 박정희를 줘서 살게 됐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해 유포함으로써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C씨(망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3명의 공소 사실의 적용 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75년 5월13일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들과 관련해 2017년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심은 헌재의 위헌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자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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