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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종로 여관방화' 피해자 부검…"6명 모두 화재로 사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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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1차 소견 발표

방화 피의자 2차조사 진행…"정신병력 없어"

뉴스1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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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2일 종로 여관 방화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6명이 모두 화재로 사망했다는 부검소견이 나왔다. 또 방화피의자 유모씨(53)에 대한 2차 조사에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 진행한 부검결과, 사망자 6명이 모두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부검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의 방학을 맞아 서울 나들이를 온 것으로 알려진 세 모녀의 시신은 추가적으로 DNA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인적사항은 맞는 것 같지만 가족들이 신원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다"며 "DNA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세 모녀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빈소는 수도권 소재의 병원에 분산돼 차려질 예정이다. 이들의 발인은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이날 유치장에 구속돼 있는 유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이 유씨에게 '왜 죄를 본인이 지었는데 자수를 했냐'고 묻자 "펑 터지는 소리가 나서 도망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112 신고를 했다. 지금 멍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씨는 복용 중인 약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일 오전 3시8분쯤 중식당 배달원 유씨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서울장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세 모녀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6명이 숨졌다. 나머지 부상자 4명 중에서도 진모씨(56)와 유모씨(37)도 화상을 크게 입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한 유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관주인이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을 낸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날(21일) 오후 4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20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여관 방화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화재감식을 벌이고 있다. 2018.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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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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