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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면허취득 어려워지고 고령자 안전운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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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정 협의개시..박광온법 등 음주운전 2회 적발시 10년 운전제한]

머니투데이

1일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대관령휴게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대규모 폭설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에서 강원119특수구조단이 차량 사고 부상자를 구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인력 165명, 장비 72대가 투입돼 재난대책기구의 신속한 운영과 긴급교통 통제를 중점으로 시행됐다. 훈련은 행정안전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소방본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육군 36사단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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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낮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합격기준을 상향한다. 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향후 5년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에서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해 고령자 안전운전을 강화하고, 면허시험 합격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다만 시험 절차에 대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추가하거나, 난이도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기존 시험이나 신체검사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더 강화한다.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박광온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른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5%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10년간 자동차운전을 제한하는 규정도 들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10년, 15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그간 규정이 없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 역시 지난해 6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자전거 안전 패키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5년 사이 자전거 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반사띠 의무 부착'(도로교통법 개정안) 법안도 있다. 화물자동차의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반드시 부착하게 해 야간에 쉽게 분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논의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 목표이다. 이에 발의된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에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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