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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내대학 외국 진출 시, 1/4 이상을 국내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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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수업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 관 관리와 학위 간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 국내 대학이 해외분교에서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경우 외국 학생들은 국내수업을 1/4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대학의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 50여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10여개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의 경우 3+1 공동학위제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IUT 학생 99명의 수료식을 가졌다. 두 대학 간 3+1 공동학위제 프로그램은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은 타슈켄트에서, 마지막 1년은 인하대 본교에서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 전임교원이 해외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외국에 진출한 한국대학의 현지 대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교육과정이 이수와 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와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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