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부, 근로소득공제 60만→84만원으로 확대

"노인 기초연금 수급권 강화"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 센터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중장년 채용한마당' 에서 채용상담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 부산에 사는 이모(67세)씨는 심부전증 등 질병을 앓는 남편 병원비를 대고자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135만2천원) 받았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3천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걱정이 먼저 앞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 혹시나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였다.

그렇지만 이씨는 이런 우려를 덜게 됐다.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천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천원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했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은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주는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탈락할까 봐 걱정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천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인상(PG)
[촬영 이태호]



sh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