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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금 최고 24.2% 적용하면…빗썸 세금 약 600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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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2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가상통화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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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내 3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정부에 납부할 세금이 6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세제 개편 이전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세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 0~2억원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법인세의 10%를 더하게 된다. 만약 빗썸이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율 22%에 22%의 10%에 해당하는 2.2%를 더한 24.2%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ㆍ할인쿠폰 사용 시 0~0.075%)을 토대로 수수료 수익이 3176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이다. 빗썸의 경우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등 매출 창구가 다각화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거래 수수료가 곧 매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000만원이다. 이 중 수수료 수익은 492억3000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에 법인세율ㆍ지방소득세율을 합친 24.2%를 적용하면 빗썸이 내게 될 세금은 6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빗썸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빗썸 등 가상통화거래소는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거래소 수수료 수익, 매출 등이 베일에 싸여 있다"며 "지난해부터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불어 매출 규모가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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