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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율주행차의 눈' 라이다 센서 장착차량 처벌없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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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장비 기능 방해' 도교법 조항이 상용화 발목…법 개정키로

연합뉴스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네이버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를 장착한 차량을 처벌 염려 없이 운전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라이다 센서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차에 설치되는 라이다 센서는 주변 물체를 인식해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펄스 레이저광이 물체에 닿은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센서 기술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상용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전까지 정부는 라이다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와 같은 레이저를 활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장착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대상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량'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라이다 센서 기술의 발달과 이를 통한 자율주행차 개발 확산 상황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해당 처벌조항을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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