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실려 있는 흑염소 |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한 무인도에서 흑염소 57마리를 몰래 잡은 혐의(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께 무인도에서 잡은 흑염소 57마리를 어선(23t)에 싣고 줄로 묶은 채 몰래 들여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보령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줄여 묶여 어선에 실려 있는 흑염소 |
경찰 조사 결과 섬에 거주하는 어민 A씨 등은 이 무인도에 야생흑염소가 많이 서식한다는 것을 알고 섬에 들어가 불법 제작한 그물을 나무에 묶어 설치한 뒤 흑염소를 한군데로 모는 방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포획한 흑염소 중에는 갓 태어난 새끼도 7마리나 있었으며, 모두 보신원에 판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흑염소는 십수 년 전 개인이 방목한 뒤 관리하지 않아 주인 없이 자연상태에서 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일 오후 해당 흑염소를 원래 살던 무인도로 돌려보내 방생했다.
흑염소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그물 |
한일규 보령해경 수사계장은 "아무리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포획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무인도 등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거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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