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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탐색]경찰 1명이 ‘폭력ㆍ학대 가정’ 최고 56곳 담당…지역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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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 없이 배치되는 학대 예방경찰관

-의무체포 권한도 無…“경찰 대응, 신고율과 밀접”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가정폭력 등을 담당하는 학대 예방경찰관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대 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에 대한 ‘예방-수사연계-사후관리’ 등을 총괄하여 학대 전반에 대한 현장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으로 지난 2015년 여성청소년수사과라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면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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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수사과에 배치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인원은 지난달 기준 총 3049명으로 이 가운데 학대 예방경찰관은 총 334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1개 관서에 배치된 학대 예방경찰관 85명이 재발우려가 있는 2117 가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서 특성에 따라 학대 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재발우려가정 수가 극과 극인 실정이다. 위기가정이 적은 관서에서는 학대 예방경찰관 1명당 재발우려가정 2곳만 담당하는 반면 학대 예방경찰관이 무려 56곳을 담당하는 관서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도 가해자를 체포해 피해자로부터 분리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항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해가족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쉼터 종사자들에게 가해자를 대면해 설득할 것을 권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방식이 신고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가해자의 의무체포 등을 포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됐지만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자 1만명 중 100명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직무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피해자보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우선주의)에 관련 조항을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을 규정하는 매뉴얼은 관련 법규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를 법적으로 규정해 엄벌에 처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의무체포 혹은 적극체포, 체포우선주의를 법률에 근거하여 채택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의 경찰은 24시간 이내에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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