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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종합]'판사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오전 11시30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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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인가' 대법원 공개변론


추가조사위, 내부게시판에 조사결과 공개

판사 뒷조사 파일 존재 유무에 이목 집중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가 22일 오전 발표된다.

추가조사 발표로 사법부가 지난 11개월여 동안 겪어온 갈등을 봉합하고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 게시판과 기자단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공지가 될 예정이며,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1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로 판사 뒷조사를 한 파일이 들어있다고 의심 받고 있다.

추가조사 결과 해당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만큼 업무 성격의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문건을 두고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을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여간 추가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말 관련 컴퓨터 저장매체를 확보해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사용자인 이들을 불러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강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추가조사위는 당사자 동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설득을 시도했지만 끝내 동의는 얻지 못한 채 컴퓨터를 개봉했다. 다만 개인 문서와 이메일을 제외한 사법행정 문서만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방법을 통해 컴퓨터를 열람한다며 사적 정보가 침해될 개연성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던 판사가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후 이를 조사한 진상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일선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퇴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각급 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두달 후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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