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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정부, 통신비 낮추는 이통사에 5G 사용료 인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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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평창 5G 관련 발언하는 유영민 장관


과기정통부, 5G 도입 반영한 전파법 시행령 등 개정안 예고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 변경…통신비 인하 인센티브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이는 5G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과당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신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와 이후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통신비 인하 실적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고시 3개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날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한 개정안에는 현재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산식에 대역폭 조정계수와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반영하고,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 방식인 '예상매출액×장관고시율×전파특성계수×주파수할당률'에서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할당률이 5G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특성계수는 무선투자촉진계수로, 주파수할당률은 대역폭 조정계수로 변환된 산식에 의해 산정된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 운영비용 등을 고려해 값이 정해진다.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동안 할당 대상인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산출된다.

새로운 이동통신망과 같이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다른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거나,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절반 이상을 새로 나누는 경우에는 '단위 대역폭당 단가×주파수 이용 기간× 대역폭'의 산식을 이용해 대가를 산정하는 식으로 방식을 단순화 했다.

개정안에는 통신사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파수 할당을 받으려는 통신사는 제공하려는 서비스별 요금 계획과 기존에 이용한 요금 수준 등을 제시하고, 직전 3개년 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대가 납부 방식을 기존 4분의 1 일시납에서 주파수 이용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내는 형태로 변경하면서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5G 주파수 후보 대역인 3.4㎓~3.7㎓, 26.5㎓~29.5㎓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받아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5G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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