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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로 여관 '홧김 방화' 범인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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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압송 되는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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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타버린 여관건물


기자들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방화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4시50분께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재순 당직판사는 "유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12시53분께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초록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쓴 채 유치장이 있는 종로경찰서에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기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왜 다시 불을 지르러 갔느냐'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다.

유씨는 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61)씨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5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모(71·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여관업주가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사망한 5명 중 3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하는 등 사상자 10명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일 5명의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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