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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만성과로 인정하니…뇌졸중·심근경색 산재승인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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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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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협심증·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지난해 전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 과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질병은 더 폭넓게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업무상 질병(산재) 승인율이 52.9%로 전년(44.1%)보다 8.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전반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높아진 가운데,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승인율은 지난해 32.6%로 전년보다 10.6%포인트 올랐다. 정신질병에 대한 승인율도 55.9%로 전년보다 14.5%포인트 높아졌다. 이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전년 54.0%에서 61.5%로 지난해 7.5%포인트 올랐고, 직업성 암에 대한 승인율도 전년 58.8%에서 지난해 61.4%로 2.6%포인트 상승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업무상 질병에 대한 노동자 개인의 입증 책임을 다소 덜어낸 것이 산재 승인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몸이 아픈 노동자들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노동자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산재로 추정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작업 기간·유해물질 노출량 등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로 한 것이다.

또 뇌심혈관계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데 핵심적인 요건인 ‘만성 과로’에 대한 기준이 올해부터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진단 받기 전 ‘12주 연속 주당 60시간 근무’해야만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아울러 이전에는 고혈압, 당뇨같은 지병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 생겼을 때 질판위가 기존의 건강상태를 원인으로 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건강상태’는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관련기사]‘만성과로’ 산재 인정, 2018년부터 확대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전체 평균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변경된 만성과로 기준이 반영되면 올해부터 승인율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자살 포함)에도 지금보다 더 쉽게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직업성 암에 대한 판정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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