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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월에 카드로 자동차세 내면…세금 줄고 무이자 할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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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1월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면 세금도 할인받고 무이자 할부를 통해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10%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행사를 진행한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낸다.

이번 달에 미리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미리 세금을 내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카드 등 카드사들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에 응모하고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납부액에 따라 30만원 이상은 5000원, 50만원 이상은 7000원을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무이자 할부나 슬림 할부로 자동차세를 내면 SSG닷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준다.

현대카드는 유이자 할부를 통해 지방세를 내면 20만원 이상은 1만5000 M포인트, 50만원 이상은 3만 M포인트, 100만원 이상은 6만 M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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