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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매매거절 여관방화' 5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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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진행

사망자 3명 '모녀 관계'로 밝혀져…부검 예정

뉴스1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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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세 모녀를 비롯해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모씨(53)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낮 12시53분 초록색 패딩 차림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입감됐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경찰에게 훈계를 받고도 다시 불을 지르러 간 이유가 무엇인지' '남겨진 (본인) 가족에게 미안한 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굳게 닫힌 입을 열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에 자수한 유씨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혜화경찰서에 의해 입건된 뒤 종로경찰서로 옮겨져 입감됐다.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0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새벽 3시8분쯤 종로구 소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층에서 묶고 있던 세 모녀 박모씨(34·여)와 어린 딸 이모양(14), 이모양(11)을 비롯해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전날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망자 3명이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끝내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 모녀가 장기 투숙객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지방에서 모녀의 유가족이 조사를 받기 위해 상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 모녀를 제외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5명은 각각 따로 방을 쓰고 있었고, 대부분 저소득층 장기 투숙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2명은 팔다리와 얼굴 등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한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를 보였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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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새벽 서울 종로5가의 여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방화로 밝혀진 이 화재로 5명이 숨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2018.1.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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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씨는 술에 취한 채 여관을 찾아가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여관 복도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유씨는 불을 지르기 전 '성매매'를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한 차례 경찰의 제재를 받고도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건 발생 1시간 전이었던 오전 2시7분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여관 주인 김모씨(71·여)가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유씨는 술을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에게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만 받은 뒤 훈방 조치됐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던 유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샀고, 오전 3시8분쯤 여관 1층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은 1층과 2층 복도로 번지면서 박씨 모녀 등 5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고 박모씨(58) 등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또 이날 화재로 여관 1층과 2층이 전소하면서 소방서 추산 2324만9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로 숨진 투숙객 5명의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한편 사망 투숙객의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투숙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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