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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키맨' 김희중 복수극 시작…MB측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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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저축은행 비리 연루로 2013년 징역형 확정 / 당시만 해도 "MB에 불경·죄송" 깍듯하게 예의 지켜

세계일보

“(폭로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때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옛 주군’ MB에게 맹폭을 퍼붓는 가운데 정작 MB 측은 이처럼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 MB 진영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과거 저축은행 비리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 전 실장의 떳떳치 못한 ‘전력’을 들어 그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푸념’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전략을 쓸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세계일보

지난 2012년 7월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문 기자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3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이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는 MB정권 후반인 2011∼2012년 정국을 강타한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서민들은 부실화한 저축은행들의 잇단 퇴출로 애초 기대했던 고리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챙기지 못해 가뜩이나 분통이 터지는데 정권 실세라는 이들이 그런 저축은행에서 ‘뒷돈’까지 받아 사욕을 채웠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울분을 터뜨렸다. 검찰의 ‘사정수사 1번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격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투입된 것도 그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MB의 6급 비서관으로 처음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MB가 서울시장이던 시절 의전비서관을 거쳐 2008년 대통령이 된 MB와 함께 제1부속실장으로 당당히 청와대에 입성했다. 4년간 MB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사실이 드러난 직후 청와대에서 ‘퇴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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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2년 7월22일 대검 중수부의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법원에 출석하며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다. “MB와 청와대에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입에 담는 게 불경이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불경’, ‘죄송’ 등 표현을 써가며 MB를 향해 한껏 몸을 낮춘 김 전 실장은 6년 만에 MB한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전모는 MB 본인만 알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MB 진영은 “과거 대통령 보좌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비리로 법원에서 징역 1년3월 실형이 확정된 이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MB 측근이 아니고 되레 MB정권에 큰 부담을 지우고 해악까지 입힌 인사라는 것이다. MB진영의 한 인사가 전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결과 김 전 부속실장 말고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인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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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특히 MB 측은 김 전 실장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 때문에 MB한테 앙심을 품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는 MB정부의 마지막 특사를 기대하고 내린 결단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당시는 박근혜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아 MB의 ‘힘’이 거의 다 빠진 시점이었다. MB 측은 “임기 말의 ‘레임덕’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게 옳았다는 말이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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