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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동물단체 "반려견 입마개 착용 반대…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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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번식 및 판매금지해야…동물보호법 강화 요구

뉴스1

21일 오전 11시 동물권 단체 등 80여명이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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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성 기자 = 정부가 체고 40㎝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착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자 동물단체와 견주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크기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등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반려동물해동교정전문가, 네이버카페 대형견 가족 등 8개 단체 약 8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소연 케어대표는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EU(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다"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농식품부는 체고 40㎝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의 견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동물단체 등은 단순히 크기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련인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지금까지의 개물림 사고를 보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반려견들이 집을 뛰쳐나와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에 한정돼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려면 인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판단을 누가 한다는 등의 대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첨석한 동물단체와 반려인들은 체고 40㎝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Δ맹견인 도사견을 번식 판매하는 개농장 금지 Δ반려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강화 Δ농식품부의 동물보호관장 반대 및 부처 이관 Δ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 번식, 판매 불허 등을 요구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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