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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드뉴스] "나이 70세에 최저임금 상승의 희생양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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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쉬는 시간 늘어도 울상인 경비원들

경비원에게 드리운 최저시급의 그늘

서울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은 최근 쉬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꼼수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자의 취침시간이 자정에서 10시 반으로 당겨졌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정이 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쉴 수 없는 휴식시간만 늘어난 셈이다" 영등포구 한 경비원(71)

경비원들은 휴식시간에도 초소에 있기에 민원 처리, 택배 수령, 관리사무소 호출 응답 등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휴식이 아닌데도 해당 근무 시간의 임금은 못 받는 거죠.

이처럼 경비원들의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해고를 하는 방법으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아파트 단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아파트에서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휴가를 가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분을 줄여"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 줄 알았던 경비원들은 결국 전과 비슷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실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의 두 아파트에서 각각 32명 중 16명, 10명 중 4명을 해고했습니다. 울산 아파트 400여 곳에서는 310여 명의 경비원과 미화원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울산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대개 70세 이상의 고령층이거나 장애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최약자층이 최저임금제 상승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미 맞교대 근무 등 강도 높은 일을 해왔던 경비원들은 동료가 해고된 후에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정이 근무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 때문에 해고되지 않고 임금이 오른 사례가 미담으로 등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강세웅 대외협력국장은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 열악한 근무 조건이나 해고와 같이 부당한 상황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노인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 국장은 결국 고령층 일자리 확산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으로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는 2천~4천 원. 상생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나한엘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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