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딸 빌린 돈 대신 갚아"…보이스피싱 20대 전달책 구속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A씨(60·경북 경산시)는 지난 16일 낯선 번호로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았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 대신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이 전화는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이었다.

협박을 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보다 두려움이 먼저 들어 은행으로 달려갔다.

딸의 몸값으로 2600만원을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을 때도 의심을 받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계속 든채 불안한 모습의 A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창구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출동한 경찰은 우선 A씨를 안심시킨 뒤 돈을 건네기로 한 약속장소로 함께 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현금전달책을 맡은 B씨(22)는 조직원들이 시키는대로 A씨를 만나기 위해 경북 청도역 앞에 나타났다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B씨가 갖고 있던 은행계좌 등 여신거래 추적을 통해 조직원과 추가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석환 경산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에 감사장을 주고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범을 검거하고 피해를 막았다"고 격려했다.

경찰은 "모르는 번호로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daegurai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