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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너도나도 띄운 풍등에 대형화재 우려…2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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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연말과 새해를 전후로 해수욕장 등 해안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풍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풍등을 날리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풍등은 구조물의 재질과 사용 연료에 따라 불꽃의 지속시간과 이동 거리가 천차만별이며 자칫 대형산불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관련법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삼각산 산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이 풍등을 날려 화재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풍등은 올해 새해 첫날 발생한 부산 기장군 삼각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새해 풍등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과거 사례가 있었다"며 "시기적 측면, 발화 지점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는 위치적 측면, 풍등을 본 목격자 등을 고려하면 화재 원인으로 풍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새해 첫날 새벽에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던 마을 주민들은 내년부터는 풍등 관련 행사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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