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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확 바뀐 영란법 설 선물…9만 9천 원 세트가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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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설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분주한데요.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 개정 이후 설 선물세트도 확 바뀌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 원 사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늘면서 사전예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부터 설 선물 예약을 시작한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과일과 굴비를 포함해 10만 원 이하 선물이 눈에 띕니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선물의 예약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가격대별 매출을 따져봐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선물 판매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 인터뷰 : 강건모 / 백화점 신선식품 담당
- "이번 달 말 전개되는 메인 세트 기간에는 9만 9천 원짜리 이하 한우 세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세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형마트도 서둘러 사과와 배, 한우를 9만 9천 원에 맞췄고, 한 편의점은 설 선물세트의 30% 가량을 국내 농축수산물로 구성했습니다.

시민들은 설 선물 고민이 좀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윤명실 / 인천 연희동
- "여유가 생겨서 좋다고 대체로 얘기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주의해야 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이 두 제품은 1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설 선물로 결정하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설 선물로 즐겨 찾는 홍삼을 포함한 농축액 제품은 농산물이 원료의 50%를 넘는 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아직 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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