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연체이자와 대출원금 중 어떤 것부터 갚는게 유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월부터 채무변제 순서 채무자가 선택...미납이자 전체 상환할 수 없다면 원금부터 갚는게 유리]

머니투데이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원금을 먼저 갚아 대출을 줄이면 그만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자와 원금, 무엇부터 갚는게 좋을까.

정부가 18일 채무자가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함에 따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는 대출 연체시 원금부터 갚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차주가 기한이익 상실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한다.

은행 등은 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처음 2개월까지는 미납한 이자에 연체금리를 부과된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로 전환되고 대출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이 때부터는 높은 연체금리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급격히 늘어난다. 이 때문에 채무변제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기한이익상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채무자 못지 않게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 대신 채무변제순서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놨다.

변제순서를 '원금→이자'순으로 아예 바꾸지 않고 선택권을 준 이유는 원금부터 갚는 것이 모든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납 이자를 전부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우선 갚아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지만 대출계약이 살아나면 약정된 이자만 계속 납부하면서 대출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납 이자가 이미 자신이 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면 원금을 일부라도 갚는 것이 낫다.

연 6%의 금리(연체이자율 9%)로 만기일시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억원 받은 A씨를 가정해 보자. A씨가 기한이익 상실시부터 월 200만원씩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채무변제 순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채무부담을 연간 120만원 덜 수 있다.

A씨는 기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채무를 변제하면 기한이익 상실 1개월차 잔여 이자는 이자 462만1359원과 연체이자 229만3151원의 합에서 상환액 200만원을 뺀 491만4510원이 된다. 여기에 원금 3억원을 더하면 A씨의 잔여부채 총액은 3억491만4510원이다.

반면 200만원으로 원금을 먼저 갚을 경우 연체이자는 227만7863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든다. 연체이자에 남은 원금 2억9800만원, 이자 462만1359원를 차례로 더하면 A씨의 잔여부채 총액은 3억489만9222원로, 이자를 먼저 갚았을 때보다 잔여 부채가 약 1만5000원 작다.

기한이익 상실 기간이 길어진다면 채무부담은 기존의 경우와 비교해 더 줄어든다. 2개월 때 4만5864원, 1년이면 119만2442원 차이로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나 기존에는 차주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며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시 가장 유리한 변제 순서가 무엇인지를 충실히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