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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상된 '미세먼지 저감조치'…황사철 3월에도 자주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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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속 초미세먼지 20∼30% 섞여…저감조치 발령 가능성 커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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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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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한강공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18일 오전 서울 원효대교 일대의 하늘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인다. 2018.1.18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12월 30일을 시작으로 새해 들어 이번 주에만 세 차례나 시행되면서 '비상'이 아닌 '일상'이 돼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패턴이 황사철인 3월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적 피로감과 행정·재정 낭비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까지 서울·인천·경기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0㎍/㎥)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 이들 지역에서 다음 날 PM-2.5 농도가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되면 발령된다.

지난해 2월 비상저감조치가 결정될 때까지만 해도 발령요건은 한층 엄격했다. 당시 현재 요건 외에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경보 권역 중 1곳 이상 PM-2.5주의보 발령',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포함됐다.

하지만 발령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이를 충족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비상저감조치 무용론'에 직면하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부문에 한해 이 2가지 조건을 삭제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3월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기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1차례도 없었지만,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면 5차례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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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마스크 착용한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과적으로 이 같은 발령 기준 변화는 비상저감조치의 잦은 시행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이달 15일과 17∼18일 연이어 발효됐다. 첫 시행 이후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모두 4번이나 시행된 것이다.

현재의 요건대로라면 봄철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자주 발령될 수 있다. 통상 봄이 시작되는 3월에는 중국발 황사가 본격 날라오는데, 황사를 포함하는 미세먼지(PM-10)에는 PM-2.5도 20∼30% 섞여 있다.

이 때문에 PM-2.5는 3월까지도 농도가 치솟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한 달간 미세먼지주의보가 총 23번 발령됐다. 이 가운데 PM-2.5주의보가 19번이었고, PM-10주의보는 4번에 불과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령된 PM-2.5주의보만 14차례다. PM-2.5주의보는 시간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가 자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3월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자주 시행되면 국민적 불만과 행정·재정적 낭비가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서울시는 한 해 비상저감조치가 7차례 발령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펴고 있으나, 올해 미세먼지 예산 249억2천만 원 가운데 60%를 이미 소진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수도권 지자체와 뜻을 같이했다"면서 "실무진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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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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