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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귀화' 라틀리프, 8월 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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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노컷뉴스

리카르도 라틀리프 (사진 제공=KBL)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한국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를 볼 수 있을까.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법무부의 특별귀화 심의를 통과하면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주쯤 예정된 최종 면접을 무사히 통과할 경우 체육 분야 우수인재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라틀리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1명에 한해 귀화선수의 출전을 허락하는 국제농구연맹(FIBA) 주최 대회에 바로 출전할 수 있다.

2월 농구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경기의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귀화 절차와 FIBA 승인 과정이 마무리되면 라틀리프는 2월23일과 26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농구월드컵 예선 A조 경기에서 남자농구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한 절차는 남아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아시안게임 선수 출전과 관련된 규정은 FIBA 규정보다 까다롭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필리핀은 미국프로농구(NBA) 출신인 안드레이 블라체를 귀화시켜 대회에 내보낼 생각이었다. 블라체는 대회 개막을 3개월 앞두고 귀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OCA 규정를 충족시키지 못해 출전이 무산됐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그해 애런 헤인즈(서울 SK)의 귀화가 추진됐지만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뒤늦게 OCA 규정을 인지한 탓에 불발되기도 했다.

OCA 규정에 따르면 아시아가 아닌 지역에서 태어난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시민으로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2011년부터 대만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2013년 대만 국적을 취득한 퀸시 데이비스가 OCA 규정에 막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해당 국가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틀리프는 2012년부터 KBL 무대에서 뛰었다. 올해까지 한국 생활만 7년째다. 이 기간 한국과 미국을 오고갔다. OCA 규정에 명시된 '해당 국가에 연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증명 과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농구협회 관계자는 "라틀리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FIBA 주관 대회 출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시안게임 출전 규정은 FIBA와 다르기 때문에 귀화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대회 출전에 문제가 없도록 거주 증명 등을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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