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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순신 장군 후손들이 '난중일기' 지키기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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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현충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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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국보 76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놓고 덕수이씨충무공파종회(문중)와 종부 최순선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9일 문중이 최씨(61)를 상대로 제기한 '유물처분등금지' 소송을 속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문중이 신청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의 본안 소송이다.

문중은 최씨가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개인 소유화하고 타인에게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 '유물처분등금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덕수이씨충무공파종회 15대 종손의 며느리로 대가 끊기면서 2000년대 초반 유물과 토지 등 일체를 상속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서울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에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난중일기'의 원본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중은 현충사에서의 난중일기 반출을 막아섰다. 난중일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중은 즉각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즉 난중일기 등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현충사에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였다.

최씨는 당시 "조선시대 문과 무를 상징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한 곳에 전시해 보다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느끼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여전히 문화재단을 만들어 이순신 장군 유물의 상시 전시를 꿈꾸고 있지만 문중은 최씨의 구상을 이순신 장군 유물의 개인 소유화로 보고 있다.

문중이 최씨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는 2007년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임장의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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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선씨가 한모씨에게 작성한 위임장.© News1


위임장에는 최씨가 한모씨(70)에게 "이순신 장군 15대 종부 최씨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 증여, 계약서 작성 등 모든 법적 행위와 이순신 장군 유물의 관리와 이순신 장군 관련 사업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실제 최씨 소유 부동산은 매각됐다.

이종천 덕수이씨충무공파종회장은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작하던 토지, 즉 위토이며 한때 매각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켜졌던 것인데 종부가 일방적으로 매각을 했다"며 "당시 종부를 문중에서 즉각 퇴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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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의 고택. © News1


2009년께는 충무공 고택이 경매에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위임장을 받은 한씨가 임의의 장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문중은 유물 보존이 위험하다고 판단, 최씨의 동의를 얻어 충무공의 유물 100여점을 현충사에 기탁하면서 '난중일기'를 비롯한 이순신 장군 유물의 현충사 보관이 시작됐다.

문중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유물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7년께 최씨로부터 쓰레기 정리를 부탁받은 A씨가 종가에 있던 '장계별책' 등 고서적 112권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2011년 6월께 고물 수집업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던 것. '장계별책'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상황보고서로 국보급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 등 현충사가 왜색으로 물들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난중일기 등 이순신 장군 유물 원본 전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중은 이 의견서 또한 유물 반출을 위한 최씨의 술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yoo7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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