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제천 참사 건물주 매형인 도의원 전격 압수수색 왜?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사 건물 소유주-임차인-도의원 경매 비리 의혹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19일 경찰이 충북도의회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가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당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8, 9층 임차인과 이씨의 매형인 도의원 A(59)씨가 경매 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5분께 A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에 경찰 25명을 동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A 의원의 처남인 건물주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이 건물을 인수했다.

제천 지역에서는 그동안 건물 실소유주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씨가 자금 동원 능력이 안 되는데도 20여억원 상당의 빌딩을 낙찰받은 것과 관련, 실소유자가 A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의원은 "처남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각자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 건물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A 의원의 친구인 정모(59)씨가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찰은 이씨의 법원 경매 낙찰 과정을 확인하던 중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애초 낙찰받았던 사람이 낙찰을 포기하게 한 정씨의 혐의를 포착, 이날 그를 경매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모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2015년 9월부터 경매가 진행됐으나 2년가량 계속 유찰되면서 최초 감정가 52억여원이던 낙찰가가 20여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5월 1일 이 건물이 낙찰되자 8∼9층 임차인이었던 정씨는 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 유치권을 행사한 뒤 발목을 잡았고 낙찰자는 낙찰을 취소해 건물을 포기했다.

이후 이 건물은 지난해 7월 경매에서 이씨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와 A 의원, 이씨가 경매 방해를 공모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씨가 허위로 신청한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씨가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A 의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들의 경매 방해 공모와 금품 전달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제천 참사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이 건물 실소유주가 A 의원인지도 가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