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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기간제교사들 "방학땐 월급 못받아"…차별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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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제외' 기간제교사들, 고용불안 호소

"교육부, 처우개선 약속했으나 변함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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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간제교사들이 정교사와 똑같이 한 학기·1년을 근무했음에도 방학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쪼개기 계약’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고용불안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조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응답 허용)에서 쪼개기 계약(475명)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차별이라고 응답했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 기간을 빼고 기간제교사와 채용계약을 맺는 계약을 말한다. 이럴 경우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똑같이 한 학기 또는 1년을 일했더라도 방학기간에는 정교사와 달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 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줄 수 있다’고 규정이 있음에도 학교들이 ‘특별한 사정’을 임의로 해석해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쪼개기 계약에 이어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305명)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283명) △계약서 작성 시 호봉 고정(274명) △1급 정교사 연수 제한 등을 해결해야 할 차별로 꼽았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교사들이 꺼리는 학생생활지도부 업무를 기간제교사 한 명이 6년 넘게 담당한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과 달리 1급 정교사 연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으나 교육부의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상 연수대상에 기간제교사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교육부가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 중 무엇하나 고쳐진 것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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