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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유도분만 중 과실로 산모·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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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파열시키고도 인지 못해 1시간 가까이 방치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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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유도분만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산모와 신생아의 죽음을 초래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해 산모의 자궁을 파열시키고도 이를 제때 인식하지 못해 결국 산모를 숨지게 한 의사 김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A씨(29)의 출산을 도왔다. 김씨는 태아의 심장소리(심음)가 현저히 낮아 산모에게 산소마스크까지 씌운 상태에서, 진통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한 뒤 자궁저부를 수십차례 강하게 압박하는 등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궁이 파열됐지만 김씨는 제때 인식하지 못해 큰 병원으로 옮기거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식이 불안정한 A씨를 약 53분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출산 2시간35분쯤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궁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신생아는 대형 병원에서 자궁 내 저산소증에 대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산 9시간50분만인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

조 판사는 "A씨는 초산이고 출산예정일보다 10일이나 지나 태아가 평균보다 큰 상태였으므로 옥시토신 유도분만을 함에 있어 자궁파열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하게 됐으면 태아의 심음, 산모의 생체활력징후 및 상태 등을 세심히 관찰해 자궁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혈, 수술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상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4년 8월 산모 B씨에 대해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지속해 태아가 출산 직후 사망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김씨의 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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