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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반려견 사고' 박유천 측, "미확인 언론플레이,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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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 법률 대리인이 7년 전 발생한 반려견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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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사고 초기,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 같아 받지 않았다" 주장

[더팩트|권혁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2) 측 법률 대리인이 7년 전 반려견 사고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유천 법률 대리인은 19일 "7년 전 불측의 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것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유천 측은 "상대방은 법적인 해결을 원해 형사고소를 했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적 판단이 있기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기사 등 허위의 주장들이 계속 된다면 부득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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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개에게 물린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A씨는 7년이 지난 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재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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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년 전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렸다며 중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A씨는 18일 "얼굴 눈 및 애교살 부분을 30바늘 정도 꿰맸으며 관자놀이 뒤쪽 머릿속부터 광대뼈까지 일직선으로 11㎝를 꿰맸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주장했다.

7년 만에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치료하던 중 지난해 6개월 가량 치료를 쉬면서 재수술 진단을 받았고,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임박해 법률적 조치를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최초 사고 이후 박유천의 당시 매니저가 500만~1000만원이 들었을 거라며 봉투를 가져왔는데, 배상을 받는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님에도 돈 몇 푼으로 무마하려는 것 같아 얄밉고 기가 막혀 돌려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박유천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의도가 보여 유감"이라고 전제한 뒤 "7년전의 반려견 사건을 부정하는 것 아니다. 당시 사안에 대해 해결을 피한 적도 없고, 그동안 다툼이 계속돼왔던 것도 아니다.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통이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전 협의를 통해 치료비 등 피해 부분을 조율할 수 있었는데 오랜기간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고 곧바로 법적해결로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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