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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유가족 "이대병원 조사해달라"…복지부 '긴급조사'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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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서 만들고 신생아실 싱크대서 세균 검출돼"

보건당국 "조사관 7명 파견…지난해 자료까지 들춘다"

뉴스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동시다발 사망사건의 원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12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모습. 2018.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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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숨진 신생아 4명의 유가족이 '중환자실 싱크대에서 '세균이 검출된 점'과 '병원이 허위 지질영양제 내역서를 청구하려 한 점'을 대상으로 보건당국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일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유가족'(유가족)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돈벌이에 급급한 의료진이 '감염관리 표준지침'을 지키지 않고 세균감염을 초래한 것은 물론 허위 진료 내역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공교롭게도 유가족이 보건당국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당일 보건당국이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 셈이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조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조사관 7명을 파견해 이대목동병원이 과거 주사제를 나눠 투여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 500㎖ 1병을 나눠 투여한 뒤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급여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스모프리피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하게 돼 있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려도 1병 값 전액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대병원에서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자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주사제 1병을 나눠 여러 명에게 투여한 뒤 1병씩 급여청구를 한다면 명백한 부당청구"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해당 신생아들의 주사된 스모프리피드 급여는 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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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 대표 조성철 씨가 신생아 사망과 관련한 공동질의서를 병원측에 제출하기에 앞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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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숨진 신생아의 사망원인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유가족은 이대목동병원의 '총체적 의료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과 싱크대가 붙어 있었고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검출됐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히 무균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감염관리 표준지침'과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을 위반하고 싱크대를 중환자실 주사준비실 바로 옆에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들의 사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며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부검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유가족은 "근본적인 문제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주사준비실에 있어서는 안될 싱크대를 버젓이 설치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균이 자라기 쉬운 싱크대를 설치한 것은 병원의 감염관리가 오래 전에 무너졌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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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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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당직간호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두 간호사는 사건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직접 당사자이자 수간호사와 전공의, 주치의로 이어지는 책임관계의 출발점에 위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의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간호사를 상대로 주사투여 과정에서 지침위반과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과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뿐만 아니라 간호사→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로 이어지는 지도감독의무 과실에 대한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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