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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몸높이 40㎝ 이상 개만 위험?” 정부 기준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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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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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몸 높이(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해 애견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점검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사, 라이카 등 맹견 8종 외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전력이 있거나 몸 높이가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따로 관리하도록 했다.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하면서 좀 더 세분화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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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는 바닥에서 어깨뼈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좁은 공간과 보행로를 지날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논란은 ‘몸 높이 40㎝’라는 기준을 두고 불거졌다. 애견인들은 “몸 높이 40㎝라는 규정은 너무 획일적인 분류”라며 “몸 높이가 40㎝ 이상인 개가 특히 공격적이라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도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관련 대책을 세울 때부터 몸 높이 40㎝ 규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해 왔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사이트에도 관련 국민 청원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이 발표되면서 지난 9일 올라온 청원은 참여자 수가 약 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원 동의자들은 “작은 개라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거나 큰 개라고 해서 난폭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모 한식당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가수 최시원의 개(프렌치불도그) 역시 몸 높이가 4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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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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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들어낸 결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치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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