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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죽음의 타워크레인’ 5대 중 3대는 안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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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토부, 495대 일제점검 결과 장비 불량 314건 적발

사법처리 1건·사용중지 2건·수시검사명령 39건 등

전문가 추가 투입해 2월9일까지 전수 일제점검 완료



한겨레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에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이 방치되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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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해 정부가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31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중 1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중간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 24개의 점검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전국 공사 현장 303곳에 배치된 타워크레인 495대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볼트 조임 불량처럼 기계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장비 불량 사례들이 총 314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중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적발된 타워크레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계획서도 승인받지 않았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해둬야 하는 타워크레인 사전점검기록부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규정과 절차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도 부실했고,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장치들마저 고장난 상태로 운영됐다. 운전실 내의 비상정지장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케이지가이드의 볼트가 풀려있었다. 탑헤드의 안전난간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지적사항과 법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현장의 시정조치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2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규정을 크게 미준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39건은 해당 시·도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수시검사명령을 요청했다. 나머지 270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벌이면서 점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노동조합도 참여시켰다. 하지만 그럼에도 짧은 시간 동안 한번에 많은 공사현장을 점검하다보니 점검단 내에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해 조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점검단 내에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해 전수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경기 용인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건설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며칠 뒤 평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파손으로 노동자 한명이 또 목숨을 잃는 등 지난달에만 네차례나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전국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고, 장비이력관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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