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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CJ헬로 매각 부인한 CJ오쇼핑 '3개월내 매각못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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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기되는 매각설에 CJ오쇼핑과 CJ헬로 '곤혹'

M&A공시 3개월내 번복하면 '불성실 공시법인' 낙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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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CJ헬로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CJ오쇼핑이 매우 난감해졌다. 심지어 이재현 CJ 회장이 매각을 곧 결정할 것이라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CJ그룹 관계자는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18일에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공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CJ오쇼핑은 케이블업계 1위인 CJ헬로의 지분을 53.92% 보유하고 있다.

CJ헬로 관계자는 "19일 보고회는 변동식 CJ헬로 대표가 아닌 CJ헬로 임원이 지주사에 연간 사업계획과 경영목표 등을 보고하는 자리"라며 "이재현 회장이 매각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분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했다. CJ헬로도 "최대주주(CJ오쇼핑)는 당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날 한국거래소가 CJ헬로를 LG유플러스에 매각한다는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은 3개월 이내에 이 답변을 뒤집으면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다. 계약관계 등 일반공시는 1개월간 결정을 번복하면 안되지만 인수합병(M&A) 관련 공시는 3개월간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만약 공시내용을 번복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CJ그룹은 2020년까지 '그룹매출 100조원, 순이익 10조원' 달성한다는 미래 청사진이 담긴 '2020그레이트 CJ'을 수립한 상태다. 지난 17일 CJ오쇼핑이 CJ E&M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현재 CJ 각 계열사들은 '2020그레이트 CJ'에 맞춘 경영전략을 수립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CJ헬로도 지주사의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현 회장에게 직접 경영전략을 보고하고 최종 매각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설이 나돌면서 기대감에 CJ헬로 주가는 지난 18일 9.35%까지 급등했다. 반면 CJ E&M을 흡수합병키로 한 CJ오쇼핑은 6.86% 떨어졌고 CJ E&M도 3.98% 하락했다.

관련업계는 CJ오쇼핑의 부인에도 CJ헬로 매각설이 자꾸 제기되는 것은 지난 2015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인수주체로 지목된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인수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답변하면서, 인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도 작용했다.

한 기업집단의 케이블, 위성, IPTV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3%'를 넘지못하는 '합산규제'는 오는 6월 일몰될 예정이다. 이를 전후로 유료방송 M&A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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