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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컷]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나보다 보험사에 유리하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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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박효연 인턴기자 = 차를 운전하다 보면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한 번쯤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모든 뒤처리를 일임합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 사고 책임 비율이 나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한 손해액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손해사정사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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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2차 사고…도로 위 운전자 숨져
[독자 송영훈씨 제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손해사정사에 관한 사실이 있는데요.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보다 먼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 또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보험 가입자는 표면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지만, 그 권리 속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혹은 보험회사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보험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손해사정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찾더라도,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사정서를 통한 의견 진술이며, 보험금과 관련한 일체의 중재, 합의 등은 변호사법에 어긋납니다. 손해사정사의 본연의 역할은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독립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는 자신의 역할을 투명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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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그래서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사정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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