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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설] 정부는 가상 화폐 금기시, 공무원은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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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에 투자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를 미리 알고 팔아치웠다고 한다. 작년 12월 범정부 차원 가상 통화 대책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 직원은 회의를 주관한 국무조정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 1300만원을 투자했고 회의를 이틀 앞두고 일부를 파는 등 총 70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한때 가상 화폐 시세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18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추궁하자 시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제가 아는 한 공무원 한두 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금감원 직원 1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격앙된 투자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지금 인터넷에선 가상 화폐 관련 부처 전체를 조사하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다.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하면서 가상 화폐를 금기시해놓고 정작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자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니 다른 투자자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하면 투기, 너네(공무원)가 하면 투자냐"고 한다. 정부의 규제 발표로 가상 화폐는 폭락했고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본 상황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발표로 가상 화폐 시세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한 발표를 몇 시간 만에 뒤집고, 이 장관은 이 말 하고 저 장관은 저 말 할 때마다 가상 화폐 시세는 출렁였다. 아무리 가상 화폐가 정식 금융 상품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칠 발언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게 나와도 되나.

가상 화폐는 복합적 성격으로 아직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투기 바람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가상 화폐 대책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시피 하다. 전문가들을 초청한 공청회 한 번 없었다.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방침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을 정도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300만명이 하루 최대 6조원을 거래하는 시장을 하루아침에 닫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난맥상이 어디까지 가나.-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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