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중복할증땐 기업 휘청” vs “13만~16만개 일자리 창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대법,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 공개변론>

기준시간 ‘1주간’에 휴일 포함여부

사용자 “유급휴일 뺀 날짜 기준”

노동자 “1주일은 당연히 7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여부엔

노동자 “보상 사유 달라…할증 마땅”

사용자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일뿐”



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기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1.5배냐, 2배냐.’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이냐, 52시간이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강아무개(72)씨 등 환경미화원 37명이 2008년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평일에 8시간씩 모두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하고 토·일요일에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한 데 대해,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 50%만 추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자 미화원들이 ‘연장근로수당 50%까지 추가해 2배’를 줘야 한다며 낸 소송이다. 공개변론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인지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됐다. ‘1주간’ 40시간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서부터 주장이 엇갈렸다.

피고 쪽은 근로시간 ‘1주’는 유급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한다며, 휴일근로(토·일 16시간)는 ‘1주 40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쪽은 “1주일은 7일”이라며 “법정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는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겨레

 


주심인 김신 대법관은 “피고 쪽 해석대로라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던 1953년과 똑같이 실제로는 (40시간+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으로) 68시간까지 일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피고 쪽은 “입법을 통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를 제한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1주간’에 휴일을 포함하면 (휴일을 뺀)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을 따른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쪽은 “정부 지침을 믿었다면 고의가 없는 만큼 형사처벌 완화 또는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휴일 추가근무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가산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원고 쪽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보상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산재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둘의 목적과 보상 사유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중복 가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쪽은 “법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휴일에 일하는 건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휴일근로로만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의 파장에 대해, 피고 쪽은 “중복가산을 인정할 경우의 경제적 비용 7조원 가운데 75%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등 대다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쪽은 “판결로 노동시간이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 13만~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맞섰다.

휴일근무 중복가산 관련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에만 22건이 계류돼 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2~3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