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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희팔사건’ 범죄수익 일부, 중국→국내 환수…‘中 반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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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15년 10월 중국에서 송환된 사기범 조희팔씨의 최측근 강태용. 프리랜서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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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의 범죄수익 일부가 중국에서 국내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다른 국가에 범죄수익을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첫 사례가 된다.

18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중국 공안과 함께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고 조희팔과 함께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의 범죄수익 2억8000만원을 국내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까지는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큰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강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검거돼 국내 강제송환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씨에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확정했다. 중국 정부에서 반환되는 강씨의 범죄수익금은 중국 돈 170만 위안(한화 2억8000만원)이다.

이 돈은 강씨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사촌 동생 이모씨 명의로 중국의 한 은행에 예치해 둔 돈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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