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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신동주 이사해임 정당, 손해배상 할 필요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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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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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이사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은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장애 등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에 객관적 피해를 줬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에서 해임된 상태여서 한·일 롯데 양측의 공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롯데 경영권 회복과 관련된 인터뷰로 인해 롯데 측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가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두 회사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에 불참하고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해임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신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이 됐다며 해임으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 약 8억79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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