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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현미 장관 "집값과열 확산시 정교한 추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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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도 논의…"주거복지 위해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주체 힘 모아야"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 과열이 확산될 경우 정교한 추가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 협의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주거복지)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방향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정책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공공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부지로 성남 금토, 구리 갈매 등 신규 공공택지 9곳을 공개한데 이어 올해 안에 서울 외곽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추가 부지를 선정해 40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선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를 기존보다 3000만원 높여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까지 저리(1.2~2.1%)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해 기존 2.05~2.95%보다 낮은 1.70~2.75%가 적용된다.

오는 2월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개선된다.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가입 시 집주인 동의절차가 사라지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7억원, 지방 4억원→5억원으로 올라간다.

대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공급도 활성화한다. 기숙사 설립을 반대하는 대학주변 임대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오는 2월부터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마다 각 기관별 주거복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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