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빚 밀리면 원금상환 미루고 가산이자 깎아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연체발생 방지 방안 내달 시행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4월 도입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연체 가산금리를 할인받는다. 시행은 원금상환 유예 등 연체발생 방지 방안과 담보권 실행 시 대출자 보호 강화가 내달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오는 4월부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연체발생 방지 방안은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발생 우려자 관리 등 두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연체 우려를 겪는 대출자가 가진 1주택 소유자의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안에서 각각 원금 상환 기간이 유예된다.

다만 악용을 방지하고자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발적 실업 △폐업·휴업 △자연재해 △사망 △질병·상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둘 이상 직업을 가진 가운데 실직한 직장의 수익이 낮거나, 퇴직금·상속재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연체 우려에 대한 사전 경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만기일을 2개월 앞둔 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7등급 이하) △신용대출 3건 이상 △대출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등이 대상이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체 가산금리가 내려간다.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넘지 못한다. 은행과 비은행에서 빌린 가계와 기업 빚 모두가 대상이다. 다만, 대부업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측은 “연체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부담은 3%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외국의 연체가산금리 수준까지 고려해서 상한을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체 대출자는 어떤 빚부터 갚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만 했다. 대출 종류나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원금부터 갚는 게 유리한데도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듬은 것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대출자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에서는 최대 1년간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대신, 대상자가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이 6억원 이하인 실소유자여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부부라면 둘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연체가산 금리를 낮춰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담보권 실행유예 등으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