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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구글 검색으로 43년 만에 누명 벗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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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절도죄 누명 씌워 교도소 수감… 우연히 구글 검색으로 경찰관이 교도소 간 것 확인 후 무죄 선고]

머니투데이

영국 런던 도심. /사진=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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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씨는 오늘을 위해 43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재판장에 선 스티븐 시몬스(62)의 변호사가 운을 뗐다. "그동안 법원은 왜 재심을 고려하지 않았냐"는 다소 억울함 섞인 변론도 이어졌다.

법원은 시몬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다녀온지 43년 만이다.

시몬스는 "그동안 범죄자 꼬리표로 삶이 무너졌었지만, 이젠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우편물 절도죄로 8개월간 교도소서 복역했던 남자가 구글 검색으로 누명을 벗은 사연이 18일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밝혀졌다.

1975년 6월의 어느날, 시몬스는 두명의 친구와 런던 남부의 지하철역에서 체포됐다. 우편물 절도죄가 그에게 주어진 혐의였다. 그를 체포했던 사람은 교통경찰 데릭 릿지웰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철창에 갇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잠시 뒤 국선변호인이 찾아왔다. 그는 "경찰을 거짓말쟁이로 몰면 법원이 괘씸하게 생각해 형을 더 세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8개월 형을 받았다.

이때의 기록은 평생 시몬스의 발목을 잡았다. 취직에 제약이 생겼고, 그의 딸에게도 여태껏 부끄러움에 밝히지 못했다.

2014년이었다. 한 라디오 방송국의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시몬스는 "구글에 체포했던 경찰의 이름을 한번 쳐보라"는 조언을 들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 검색페이지를 켰다.

반전이 일어났다.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이 1980년 4억원이 넘는 우편물을 절도한 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경찰관은 1982년 옥중에서 사망했다.

구글검색이 찾아준 진실은 형사사건 검토위원회에 회부됐고, 경찰관이 시몬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에게도 누명을 씌운 것도 밝혀졌다. 당시 시몬스와 같이 구속됐던 친구 중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가 사망했다.

그는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의 삶을 망쳤다"며 "혹시나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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