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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려견 사고나면 이젠 주인이 '징역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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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발표…사망시 3년이하 징역, 상해땐 2년이하 징역]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3월22일부터 시행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은 최대 3년 징역형을 감수해야 한다. 또 도사 등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TF'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었을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인근 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반려견은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란사 등을 하도록 주인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맹견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새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맹견은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 40cm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지자체 등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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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월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맹견 소유자의 안전한 사육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반려견 물림사고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반려견 주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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