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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들에 8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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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홈플러스 첨부용


법원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보다 피해 커"

피해자에 각 20만원씩 총 8365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억222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다"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전 필터링을 위해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위법성이나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라며 "이 점을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에게 위자료 각 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이중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들에게는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과 함께 각 5만원씩 총 160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보험회사에 판매했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 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깨알' 고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별도의 동의 없이 응모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했다"며 "응모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개인정보열람 신청도 거부했다"며 각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판매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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