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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시진핑 15년 장기집권의 길 열리나…中, 헌법개정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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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중전회 18~19일 개최…시진핑 사상 삽입되고 연임 제한 규정 삭제한 헌법 개정안 논의될 듯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18일부터 열리는 중국 공산당 19기 2중전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전회란 공산당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약칭으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기점으로 교체되는 공산당 정권은 한 임기 내에 7차례의 중전회의를 갖는다.

1중전회는 당대회가 폐회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열리며 200여명의 중앙위원이 차세대 국가 지도자 그룹인 상무위원 7명과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국 국내외 언론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

반면 당대회가 열린 다음 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전에 열리는 2중 전회는 주로 전인대·정협·국무원 등 당·정·군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다루는 등 사실상 양회 준비적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덜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 2중전회에서 중국 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중전회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고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 중국 헌법에도 명기될 듯, 시진핑 3연임의 길 열릴까

이번 2중전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 헌법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들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12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18∼19일 19기 2중 전회를 열기로 하고 여기에서 개헌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직접 주재한 정치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담은 보고를 듣고, 19기 2중 전회에 넘겨 심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국회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과학 발전관과 함께 주요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름이 명기된 '시진핑 사상'이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에 삽입된데 이어 중국 헌법에도 명기될 것이 확실시 되는 이유다.

당장과 당헌에 자신의 이름이 명기된 '사상'을 갖게 된 시 주석은 명실상부하게 현대 중국의 국부로 칭송받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

홍콩 언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이 시 주석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며 국가 주석의 임기를 최장 두 번 연임에 1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제79조의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시 주석은 합법적으로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 시진핑 1인지배의 칼,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법안도 초미의 관심사

이번 2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강력한 반부패 전쟁의 선봉장이 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 전쟁을 이끌었던 왕치산(王岐山) 전 서기의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산당원에 대해서만 사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율위가 비(非)당원 출신 공무원들의 비리를 다룰 경우 끊이지 않고 법위반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이 예정된 국가감찰위는 당원뿐 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까지 감독할 수 있게 했고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 등 강력한 권한까지 지니게 됐다.

2중전회에서 심의한 헌법 수정안은 올해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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