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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독재라 해도 좋다"…'인권' 외면했던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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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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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직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국가인권위를 장악했던 일, 어제(16일) 전해드렸습니다. 인권위가 진정한 국가 인권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수적인데, 권력에 예속됐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9년 1월 철거민 5명·경찰관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열린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10명 가운데 다수인 7명이 '국가 공권력의 인권 침해'에 의견을 표명하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현병철 당시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병철/당시 국가인권위원장 :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 제24차 전원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당시 인권의원 : 아니, 아니,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위원장님 마음대로 독재, 독단을 (하시는 겁니까?)]

[현병철/당시 국가인권위원장 :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용산참사 때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 씨 부부는 그 당시 인권위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충연·정영신 부부/용산참사 유가족 : (용산참사) 당시에 우리가 맞을 때는 없고,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인권위는) 없었어요.]

인권위는 그 뒤 광우병 관련 PD수첩 사건·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문건 사건 같은 주요 사건에 침묵했습니다.

[김 모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의견에) 반대할 것 같은 (인권위원) 분이 자리에 없을 때, 외국 출장 나갔을 때 의결을 서둘러 가지고 (안건을) 부결을 시키는 방법을 취한 경우도 있었고요.]

인권위는 2011년에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 조치가 '노숙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조사 결론을 얻고도 인권 침해라는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조사 결과는 석 달 뒤에 공개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현병철 전 위원장은 재임 시절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대해 "인권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따랐을 뿐"이라며 외압 때문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황지영)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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