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로고. |
이에 따라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동영상 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채널에는 광고 게재가 불가해 수익을 얻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용자·광고주·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가 악질 일당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부적절한 콘텐트로부터 광고주를 보호하고자 몇 가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들의 가치와 광고가 걸맞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방침으로 앞으로는 구독자 수 1000 명에 최근 12개월 동안 구독 시간 4000 시간을 채워야만 광고 게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채널 구독 건수가 총 1만 건만 되면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따라 광고가 가능했다.
이 밖에도 인기 동영상을 선별해 보여주는 '구글 프리퍼드'(Google Preferred)를 대상으로 검토를 강화하고, 광고주에게도 광고 게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구글은 지난해 부터 어린이용 비디오 15만 개를 솎아내는 등 유튜브에 올라온 부적절한 동영상에 자사 광고가 붙을까 걱정하는 기업들을 달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